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푸른여우207
푸른여우20723.04.10

개인사업자 차량구매 및 차량유지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3/25에 중고로 경차를 구입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은 4/10 오늘 하게 되었구요!

이런 경우, 차량 구입 시기가 사업자등록 전이라면 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렇게 되면 차를 팔 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ㅠ ㅠ

질문 1. 차를 개인명의로 쓰고 기타 유지비를 업무비용으로 증빙(?)하고 사용할지, 번거롭더라도 사업자로 사용하는지 나을지 알려주세요!

질문 2. 차량유지비를 업무용으로 인정 받고 싶은 경우에 차량운행일지를 써야한다는 글들을 보았습니다. 주행거리는 그렇게 쓴다고 하면 주유할 때는 어떤 카드로 써야하며, 경차사랑카드(?)가 있는데 제 명의의 카드입니다. 이 카드로 주유를 해도 괞은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3. 차량유지비를 업무용으로 하고 싶은 경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1. 차량을 업무용에 사용하니, 관련 비용도 발생하므로, 장부상에 계상후 매도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감안하여 금액 협의하면

    됩니다

    2. 운행일지는 업무용승용차 규정대상차량만 적용되며, 경차는 제외입니다. 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카드로 하면 됩니다

    3. 장부상에 계상하기 위한 자료는 자동차등록증, 계약서, 자동차세, 보험증권 등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