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에 중고로 경차를 구입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은 4/10 오늘 하게 되었구요!
이런 경우, 차량 구입 시기가 사업자등록 전이라면 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렇게 되면 차를 팔 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ㅠ ㅠ
질문 1. 차를 개인명의로 쓰고 기타 유지비를 업무비용으로 증빙(?)하고 사용할지, 번거롭더라도 사업자로 사용하는지 나을지 알려주세요!
질문 2. 차량유지비를 업무용으로 인정 받고 싶은 경우에 차량운행일지를 써야한다는 글들을 보았습니다. 주행거리는 그렇게 쓴다고 하면 주유할 때는 어떤 카드로 써야하며, 경차사랑카드(?)가 있는데 제 명의의 카드입니다. 이 카드로 주유를 해도 괞은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3. 차량유지비를 업무용으로 하고 싶은 경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