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금으로만 받아왔는데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저희 할머니께서 동네 아파트에서 청소 일을 2000년도 7월부터 시작해서 2021.7.25 한 달 전 통보 없이 해고당하고 퇴직금도 못 받았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주 6일 (일요일 제외) 3시간씩 오전 타임 내내 해오셨습니다. 근데 지금 아파트 회장은 알바 형식으로 해온거라 못 주겠다고 하며 자꾸 하루 2시간씩 했었다고 주 15시간이 안 넘으니 못 주겠다고 하는데 옛날 5년 정도 하셨던 전 회장분이 증인을 해주시겠다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하시면서 현금으로만 받아오셔서 기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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