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아파트 청소일 아웃소싱 바뀌어 퇴직금 못준다
어머니가(65세) 아파트 청소일 1년후 퇴직을 하였는데 퇴직금이 안나온다고 했답니다 이유는 A아웃소싱 6개월 ㅡ B아웃소싱6개월 이런식으로 되서 못 준다고 했답니다. 나라에서 60세 이상 노인들은 6개월간 60만원씩 지원 해준다면서 일하는곳.시간.급여 다똑같은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와 B회사는 각각 다른 회사이므로, 각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것이지, A회사와 B회사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1년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된 상태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면 1년이상 근무를 하였어도 퇴직금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업체에서 1년이상 근로하여야 퇴직금을 수급할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체가 변경된 경우 영업양도를 한 것이 아닌 한, 퇴직금 수급이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고용계약의 직접 상대방을 달리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근속기간을 기산하므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다만, 각 업체 간에 재고용이 이루어지면서 근로조건까지 승계하는 내용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니가(65세) 아파트 청소일 1년후 퇴직을 하였는데 퇴직금이 안나온다고 했답니다 이유는 A아웃소싱 6개월 ㅡ B아웃소싱6개월 이런식으로 되서 못 준다고 했답니다. 나라에서 60세 이상 노인들은 6개월간 60만원씩 지원 해준다면서 일하는곳.시간.급여 다똑같은데 말입니다
1.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셔서 판단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