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 계좌에서 다른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몇 가지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1. ISA 계좌 중도 인출: ISA 계좌에서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의무가입기간인 3년이 되기 이전에 납입한 원금 (가입일로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출이 가능합니다¹. 납입원금을 초과해서 인출한 금액은 중도해지로 간주하여 소득세 상당액을 과세합니다.
2. ISA 계좌에서 연금저축 계좌로 이체: ISA 계좌의 만기 자금을 만기 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 또는 IRP (퇴직연금)으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계좌 납입한도 (연 1,800만원)와 관계없이 만기자금 전부 이체가 가능합니다.
3. ISA 계좌에서 주식 계좌로 이체: 중개형 ISA 계좌에서는 주식 이체가 불가능합니다. 주식을 옮기고 싶다면 일반 계좌에서 매도 후 ISA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 후 주식을 구매해야 합니다.
이렇게 ISA 계좌에서 다른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제 혜택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