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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굴뚝새14
청렴한굴뚝새1424.02.11

ISA 계좌에서 다른 본인 계좌로 이체 가능한가요?

ISA 계좌에 넣어둔 금액이 있는데 ISA 계좌에서 사용하지 않고 같은 증권사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이체해서ㅜ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isa 계좌 중간 인출하면 세제혜택 사라지는 걸로 알고있어서요 혹시 같은 증권사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건 가능한가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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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 계좌와 같은 경우에는 만기시 모두 매도 후에

    해지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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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투자한 원금의 경우는 옮겨도 세제혜택을 토해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수익을 거둔 금액의 경우는 출금시 세금혜택을 받았던 비율만큼 토해내고

      출금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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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같은 증권사라고 하더라도 ISA 계좌를 해지하지 않는 이상 인출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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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 계좌에서 다른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몇 가지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1. ISA 계좌 중도 인출: ISA 계좌에서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의무가입기간인 3년이 되기 이전에 납입한 원금 (가입일로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출이 가능합니다¹. 납입원금을 초과해서 인출한 금액은 중도해지로 간주하여 소득세 상당액을 과세합니다.

    2. ISA 계좌에서 연금저축 계좌로 이체: ISA 계좌의 만기 자금을 만기 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 또는 IRP (퇴직연금)으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계좌 납입한도 (연 1,800만원)와 관계없이 만기자금 전부 이체가 가능합니다.

    3. ISA 계좌에서 주식 계좌로 이체: 중개형 ISA 계좌에서는 주식 이체가 불가능합니다. 주식을 옮기고 싶다면 일반 계좌에서 매도 후 ISA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 후 주식을 구매해야 합니다.

    이렇게 ISA 계좌에서 다른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제 혜택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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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계좌에서 매수한 주식은 이체가 안되지만 해당 계좌에 입금했던 원화 원금의 중도인출은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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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SA 계좌 중도 인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ISA 계좌는 중도 인출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만기 이전이라도 납입하신 원금 이내에서는 자유롭게 인출이 됩니다.

    단, 수익이 난 비용은 인출이 불가하고요.

    다만, 인출하신 금액에 대해선 재납입이 불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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