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시골집이 있는 토지(밭)증여 받는경우 등기를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께서 전(지목)을 매입하신후 주택(시골집)을 지어 40년 거주하셨어요. 이 토지를 자식에게 증여하시려고 하십니다. 이때 토지만 증여하는건지 주택과 관련하여 유의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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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허가 시골집이 있는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사전서류 준비: 주민등록초본, 증여대상 토지의 등기권리증, 증여자와 수증자의 신분증 및 도장,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증여대상 토지의 토지대장등본 등을 준비합니다.
2 증여계약서 작성 및 검인: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검인합니다.
3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증여계약서를 기반으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4 국민주택채권 매입: 은행 또는 인터넷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합니다.
5 법원 등기 신청: 등기소에서 법원 등기를 신청합니다.
6 증여세 납부: 등기가 완료된 후에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무허가 시골집이 있는 경우,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의 매매시 소유권 등기 이전에 애를 먹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건축물대장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재산세 등의 납부여부, 점유 및 사용관계, 무허가 건물이 주거용인 경우 그 소재지에 주민등록 하였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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