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은 인천 중구에 살고 계시고 제가 부양중입니다.
부모님께서 단독주택(약40평) 및 토지(임야 3필, 합계300평 => 기획부동산에서 구입함) 저에게 증여했습니다.
저는 증여세는 내야 하지만 증여세를 현금이 아니 토지로 납부 가능한가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달리 물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금 납부 혹은 카드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다면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며,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각 회분의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하여 최대 5년까지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