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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사슴235
기쁜사슴23522.02.03

증여받은 부동산을 토지로 대납할수 있나요?

저희 부모님은 인천 중구에 살고 계시고 제가 부양중입니다.

부모님께서 단독주택(약40평) 및 토지(임야 3필, 합계300평 => 기획부동산에서 구입함) 저에게 증여했습니다.

저는 증여세는 내야 하지만 증여세를 현금이 아니 토지로 납부 가능한가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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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달리 물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금 납부 혹은 카드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다면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며,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각 회분의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하여 최대 5년까지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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