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기쁜사슴235
기쁜사슴235

증여받은 부동산을 토지로 대납할수 있나요?

저희 부모님은 인천 중구에 살고 계시고 제가 부양중입니다.

부모님께서 단독주택(약40평) 및 토지(임야 3필, 합계300평 => 기획부동산에서 구입함) 저에게 증여했습니다.

저는 증여세는 내야 하지만 증여세를 현금이 아니 토지로 납부 가능한가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