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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기린77
참신한기린7722.12.07

전세 보증금 감액 재계약 하는 방법

전세를 감액해서 재계약 할 예정입니다.

1. 주인분이 처음에 계약 할때와 재계약 할때 주소 변동이 있습니다. 재계약 서에는 바뀐 주소로 써야 겠죠? 또한 주인분에게 등본을 받아서 바뀐 주소를 확인하고 등본 하나를 받아 둬야 하나요?

2. 재계약서를 작성 할때 표준임대차 계약서 형태로 작성 해야 하나요? 또한 재계약서를 작성 할때 주의 해야 할점이 어떤게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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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갱신 재계약 할 때 차임의 감액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변경된 주소를 계약서에 기재만 하시면 되고, 연락처만 확실하게 알면, 등본을 유첨할 필요가 없습니다.


    갱신계약은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2년간 재계약 되는 것으로 차임만 감액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의 계약서에 변경된 보증금차임의 특약으로 병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감액분을 돌려 받고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계악서는 새로운 용지의 표준계약서에 재작성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인분이 처음에 계약 할때와 재계약 할때 주소 변동이 있습니다. 재계약 서에는 바뀐 주소로 써야 겠죠? 또한 주인분에게 등본을 받아서 바뀐 주소를 확인하고 등본 하나를 받아 둬야 하나요?

    - 정확하게 하셔서 나쁠것은 전혀 없습니다.

    2. 재계약서를 작성 할때 표준임대차 계약서 형태로 작성 해야 하나요? 또한 재계약서를 작성 할때 주의 해야 할점이 어떤게있을까요?

    - 표준임대차 계약서 형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요즘 분쟁이 많은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인지 아닌지에 대해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