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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박새143
전세계약 연장을 했는데 감액이 되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살던집 집주인 그대로 변함없이 연장이에요.
기본 적인 정보로는 우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이구요.
보증보험미가입 조건 입니다.
그 외 기타 특이할만한 특약이나 조건은 없는거 같아요.
이렇게 전세계약 갱신하게 될 경우 확정일자를 갱신계약서로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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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갱신 계약서에 따라 별도로 확정일자를 부여하실 수 있고,
이전 계약서에 따른 확정일자와 병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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