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계산서 발행시 궁금점
간이과세자인데 손택스에서 계산서 발행하려고하면 자동으로 부가세 10프로가 붙어버려요
연4800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안붙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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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전년도 년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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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이 넘는 간이과세자만 세금계산서가 발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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