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생의 야간수당 지급 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2021. 04. 06. 16:01

저희 회사에서 신규직원 채용 후 현재 신규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대상은 정확히 말하면 아직 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은 아닌 교육생입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업무 특성상 09:00~18:00 교육이 아니라 야간, 새벽에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생 대상으로 야간 근무시간이 인정되어 야간근무 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자가 아닌 교육생이기 때문에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내의 특별한 협약, 지침은 없습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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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간, 야간 교육을 떠나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주간/야간 교육시간에 대하여도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반면에 순수히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업무를 경험하는 일경험 수련생이라면, 주/야간 교육시간이 본질상 동일한 것이라면 구분할 필요 없이 임금 지급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2021. 04. 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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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근기68207-218)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정식채용전 회사에서 실시한 교육을 받는 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당해 교육의 형태나 성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당해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다만 동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 적응능력이나 적격성 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라고 답변하고있습니다.

      본래의 근로로서의 직무교육이라면, 임금으로 보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2021. 04. 0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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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행정해석에 따라 지급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정식 채용 전 회사에서 실시한 교육을 받는 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
        - 다만, 동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 적응능력이나 적격성 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음(근기 68207-218, 2000. 1. 27.)

        2021. 04. 0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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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생신분이여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을 지급을 해줘야합니다. 따라서 5인이상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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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순수한 최소한의 교양에 그치는 교육이라면 별도의 비용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에 필요한 내용을 상당히 포함하고 있으며, 근무와 유사한 시업 종업시간 및 불이익이 존재한다면,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경우 5인이상의경우 야간수당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4. 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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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가 시작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아래 신입사원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라면 야간근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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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식으로 채용하지 않은 단계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다는 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22:00부터 06:00 사이에 교육이 실시된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4. 0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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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모두 적용합니다.

                  야간(22시~06시)에 근로하면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4. 0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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