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생의 야간수당 지급 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신규직원 채용 후 현재 신규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대상은 정확히 말하면 아직 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은 아닌 교육생입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업무 특성상 09:00~18:00 교육이 아니라 야간, 새벽에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생 대상으로 야간 근무시간이 인정되어 야간근무 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자가 아닌 교육생이기 때문에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내의 특별한 협약, 지침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