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객 입장에서 사고시 위자료 청구
안녕하세요.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후방 추돌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타고 있었고, 아내는 당시 7주차 임산부였습니다.
당일 응급실 및 진료비는 보험사에 청구한 상태이고, 현재 아내가 택시만 타면 불안해 하는 상황입니다ㅜ
작은 충돌이여서 저와 아내모두 다치지는 않았고 다행히 태아도 건강한 상태이긴 하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받고 종결하고 싶은데 적정수준의 위자료가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반복되는 질문이 올라오는 것같아요.
산부는 잘아시는 것처럼 치료자체가 어려워서요. 위자료는 15만원(12-14급)+ 향후치료비 50만원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아내분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위자료 청구를 받고 종결하고 싶은데 적정수준의 위자료가 어느정도일까요?
: 이는 소송상을 한다면 소송판결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시에는 진단명에 따른 상해급수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통상 염좌 진단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산정된 위자료는 15만원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상 산정되는 위자료는 상해 급수가 경미한 12~14급인 경우 15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합의시에 그 위자료만 받고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도 포함이 되기에
향후 치료비를 미리 받는 방식으로 합의를 보겠다고 상대방 자동차 보험 대인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해서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전체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종결하면 되겠습니다.
1인당 위자료 15만원에 통원시 교통비 8천원에 향후 치료비를 30만원 또는 50만원 등 얼마나 그 금액을
인정하느냐 금액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의료기록(진단서 등)과 소득관련 자료 검토를 해야 합니다.
보험금 중 위자료는 상해급수별 위자료가 지급되며 입원기간 휴업손해 85%,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향후치료비가 지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상 지급기준으로는,
위자료 [상해급수에 따라 차등지급, 1급에서(200만원)~14급(15만원)까지],
휴업손해 (입원기간 또는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입증했을 때)
간병비 (상해급수 1급에서 5급에 해당될 때)
상실수익액 (사고로 장애가 남았을 때)
기타손배금(통원치료 1일당 8천원)
위 지급기준에 의해 소득 정도, 부상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