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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두루미292
산뜻한두루미29223.02.27

자동차 사고 대인접수 상대보험사 합의관련

2022. 9월경 와이프가 사고가 나서 6:4로 저희가 과실 6 판정받았습니다. 그러다 상대차주가 대인접수를 하여 저희도 대인접수 하였습니다. 당시 임신부였던 와이프는 만삭이었고, 곧 출산예정일이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허리와 목 통증이 있었지만 병원을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으나 병원을 추후 갈 수도 있어 합의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2월 초를 마지막으로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그 사이 병원을 못간 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는 합의금 관련하여 저희가 과실이 높고 상대방 차주가 90만원에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90망원 보다 더 주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연락이 너무 없어서 저희가 연락하기 보다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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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합의와 상대 합의는 별개 입니다. 상대가 90을 받든 100을 받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상대측에서 저렇게 나오는 이유는 본인이 가해자여서 그렇습니다.

    가해자이다보니 병원치료비만 배상을 해줍니다.

    나머지부분은 본인 자상으로 처리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가 끝났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과실이 많기 때문에 과실분을 제외하고 합의금이 지급되어 합의금이 많치는 않을 것이며 금감원 민원을 넣으셔도 크게 달라질것이 없는 건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많더라도 부상이 상대방 보다 심한 경우에는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담당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부상인 경우(2~3주 진단) 본인 보험 회사 피보험자가 과실이 작은 상태에서 받은 합의금보다

    많이 보상하기는 애매한 입장일 수 있습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을 때는 이유가 명확해야 그래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연락이 없다면 먼저 연락해 보아도 되는 부분이고

    계속 지불 보증이 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민원으로 넣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