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월경 와이프가 사고가 나서 6:4로 저희가 과실 6 판정받았습니다. 그러다 상대차주가 대인접수를 하여 저희도 대인접수 하였습니다. 당시 임신부였던 와이프는 만삭이었고, 곧 출산예정일이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허리와 목 통증이 있었지만 병원을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으나 병원을 추후 갈 수도 있어 합의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2월 초를 마지막으로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그 사이 병원을 못간 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는 합의금 관련하여 저희가 과실이 높고 상대방 차주가 90만원에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90망원 보다 더 주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연락이 너무 없어서 저희가 연락하기 보다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