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결산) 매입채무 관련 질문입니다.
매입채무가 장부에 남아있는데요. 거래업체에 연락을 해보니 업체에서는 돈을 받았다고 하고 아주 오래전일이라서 통장에 입금 내역을 찾을수 없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10,000,000의 금액이 해당과 같이 발생 되었을 경우
저희쪽에서 안받게되는 매입채무에 대해서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채권채무조회서를 보내야 되나요?
증빙이나 회계처리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규도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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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에 대한 매입채무가 장부가 남아있고, 실제로는 없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매입채무 000원 (대변)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잡이익 000원
이미 오래전에 매입채무가 변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부상으로 남아있음으로
위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면 될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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