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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미수취 회계처리(추가질문)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입니다

(추가질문)

법인수임처에서 전기에, 매입증빙을 수취하지않은 출금건이 있어 해당 출금금액을 아래와 같이 분개했었습니다.

선급금 80000 / 보통예금 80000

그리고 당기에 증빙 수취하려했으나, 소액이라 그냥 수취안하는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해당 금액은 상품 구입금액이고 증빙수취한것들은

상품으로 회계처리해왔는데

이 증빙미수취금액도 상품으로 회계처리해도되나요?

상품 80000 / 선급금 80000

으로 회계처리해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대금 지급 내역 및 거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내역(간이영수증, 견적서, 영수증이 아니여도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내역)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3만원을 넘는 경우 적격증빙을 미수취하면 비용처리금액의 2% 만큼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를 자진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해당 내역은 전기에 지출된 금액이므로 원칙적으론 전기에 상품 처리하는 것이 맞으나 금액이 매우 소액이므로 큰 관계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상품을 구입한 것이 맞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상품으로 처리하시고 증빙불비가산세 2% 적용하셔도 실무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는 증빙이 전혀 없다면 상품 및 비용처리 전혀 안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