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빙미수취 회계처리(추가질문)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입니다
(추가질문)
법인수임처에서 전기에, 매입증빙을 수취하지않은 출금건이 있어 해당 출금금액을 아래와 같이 분개했었습니다.
선급금 80000 / 보통예금 80000
그리고 당기에 증빙 수취하려했으나, 소액이라 그냥 수취안하는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해당 금액은 상품 구입금액이고 증빙수취한것들은
상품으로 회계처리해왔는데
이 증빙미수취금액도 상품으로 회계처리해도되나요?
상품 80000 / 선급금 80000
으로 회계처리해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