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세대원(직계존비속 관계)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택 또는 아파트를 공동소유(5:5 or 6:4 등)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기재하신 공동주택 1채라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이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이 보유한 총 주택이 1채인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