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배경훈 부총리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과감한청설모93
과감한청설모93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문의

동일 세대원(직계존비속 관계)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택 또는 아파트를 공동소유(5:5 or 6:4 등)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기재하신 공동주택 1채라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이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이 보유한 총 주택이 1채인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