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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앵무새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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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아파트는 세대주가 몇명인건가요?

1주택 공동명의로 아파트가 있는데요 세대주는 1명인지 2명인건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공동명의니 2명이라고 봐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와 세대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공동명의는 말그대로 주택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고, 세대주는 한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구성단위입니다. 즉 명의와 관계없이 현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가 있다면 해당 세대의 대표자 1인이 세대주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주택에 대해서는 한세대주만 존재할수 있습니다. 물론 다가구처럼 등기부상 한 주택이지만 별도 생활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라면 세대별로 세대주가 있을수 있지만 일반적인 아파트 빌라등 한 주택에 대해서는 세대주 2명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 소유주와 세대주는 다릅니다.

    공동명의로 2명인 것은 소유주가 2명인 것이고 세대주는 그 가구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1명입니다.

    전세를 사는 사람이나 월세를 사는 사람이라도 그 가구의 세대주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는 명의인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세대주는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를 확인해보시면 어느분이 세대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명의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 명의 아파트도 세대주는 1명입니다.

    공동 명의를 한다고 해서 세대주가 2명이 되진 않습니다.

    명의자가 세대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과 세대주는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 대표하는 사람 한사람으로 지정이 됩니다.

    즉 부부공동명의는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에 대한 공동명의를 말하며, 세대주는 1명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라도 세대주는 한명입니다

    두분중에 한명은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면 다른사람은 세대원으로 등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