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와 세대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공동명의는 말그대로 주택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고, 세대주는 한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구성단위입니다. 즉 명의와 관계없이 현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가 있다면 해당 세대의 대표자 1인이 세대주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주택에 대해서는 한세대주만 존재할수 있습니다. 물론 다가구처럼 등기부상 한 주택이지만 별도 생활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라면 세대별로 세대주가 있을수 있지만 일반적인 아파트 빌라등 한 주택에 대해서는 세대주 2명은 등록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