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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7

퇴직 7개월 만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진행이 잘 될까요?

안녕하세요. 지인 회사에서 임금체불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직장인입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 전 참고내용입니다.

1. 재직기간 : 2020. 07 ~ 2022. 01 (1년 7개월)

회사는 개인사업자이고 저 포함 사장까지 2명이 근무했습니다.

2. 월급 : 260만원

3. 기간별 임금체불금액 (총 470만원)

2021년 10월 - 80만원

2021년 11월 - 130만원

2021년 12월 - 130만원

2022년 1월 - 130만원

2022년 1월 31일 - 퇴직

4. 퇴직금 (약 450만원 중 200만원 받음)

5. 총 임금체불금액 : 720만원

위 내용처럼 임금체불금액이 총 720만원입니다.

퇴직 전 회사 경영이 어려워 월급 및 퇴직금 지급을 3~4개월 미뤄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부담을 느낄까 연락해서 돈얘기도 잘 안했습니다. 아예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8월 중순에 카톡으로 언제 돈을 줄 수 있느냐고 문자를 보냈으나 답장도 없고 읽지도 않았네요.

저도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전문가 분들께 질문을 남깁니다.

질문1. 진정서를 넣고 사업주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청자격이 될까요?

질문 2. 사업주가 체불확인서를 해주지 않을 경우 위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

질문 3. 사업주의 체불확인서가 없이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 할 수 있나요?

질문 4. 사업주와의 합의와 상관없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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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2.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신청자격이 됩니다.

    2. 체불확인서를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받으면 됩니다.

    3.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4. 위 3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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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인정됩니다.

    2. 체불금품확인원은 사업주가 아닌 노동청에서 발급합니다.

    3. 신청가능합니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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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사건의 조사결과 임금체불이 확인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며 이를 통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는 사업주가 직접 발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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