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2.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2022.12.31.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년도 초과사용에 대하여 공제가 이루어지더라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