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가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주차된 차에 부딪히면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가능하다면,
차 수리비만 보상이 가능한지 차에 있는 사람에 대한 대인도 처리해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일배책으로 보상이 안되지만 일반 킥보드는 보상이 됩니다.
수리비 등 대물과 대인 모두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