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킥보드를 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대인접수는 어떻게든 했는데킥보드 . 휴대폰이 고장나서 대물로 보상을 받야아하는데꼭 수리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제품가격 으로는 보상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꼭 수리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제품가격 으로는 보상을 못받나요
: 제품가격으로 보상이 되는 것은 해당 물건이 전손 즉 수리비가 제품가격보다 높게 나오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처리가 되어, 상기 사항이 아닌 수리가 가능한 부분이라면 실제 수리가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의 경우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비를 지급합니다.
제품 가격으로 보상을 하지 않으며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감가액을 고려한 가액으로 지급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를 하고 그 수리비를 보상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수리 견적서를 제출하고 미수선 처리로 해서 대물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보상이 가능하나 그 금액이 만족할만한 금액이 아닌 경우 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