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도 차량으로 인정되어 교통사고로 처리되는건가요?
그럴경우엔 보험처리라던가 이런건 어떻게 진행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도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며 정확하게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됩니다.
따라서 교통 사고이며 이 때에 보험의 적용이 문제가 되게 되며 그나마 공유 킥보드에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나 그러치 않다면 사비로 보상을 해야 해서 보험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강남구청과 같은 경우 지자체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 장치를 포함하여 보상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