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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하리라
영혼하리라23.10.02

보도위 주차차량 주정차위반 신고

보도위에 주차된 차량을 주정차위반으로 신고할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바로 사진을 찍고 10분후에 또 사진을 칙어서 신고해야하는건가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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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푸르르름입니다.


    안전신문고 앱 설치 후 일분 간격으로 두 장 동일한 각도로 찍어서 신고하시면


    일정 시간 후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 후 과태료를 발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보도위 주차차량 신고는 국민안전고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어플받으시고 그걸로 사진찍으로 자동으로 1분기다렸다가 다시찍으시면 끝납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말씀하신데로 신고앱에서 10분 간격으로 촬영을 해서 올리게 되면 정상적으로 신고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지금 찍어서 구청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 10분 후에 찍으실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국민 불편신고앱을 깔고나서 주차위반 차량을 십분 간격으로 찍어서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