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보도위 주차차량 주정차위반 신고
보도위에 주차된 차량을 주정차위반으로 신고할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바로 사진을 찍고 10분후에 또 사진을 칙어서 신고해야하는건가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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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푸르르름입니다.
안전신문고 앱 설치 후 일분 간격으로 두 장 동일한 각도로 찍어서 신고하시면
일정 시간 후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 후 과태료를 발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보도위 주차차량 신고는 국민안전고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어플받으시고 그걸로 사진찍으로 자동으로 1분기다렸다가 다시찍으시면 끝납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말씀하신데로 신고앱에서 10분 간격으로 촬영을 해서 올리게 되면 정상적으로 신고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지금 찍어서 구청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 10분 후에 찍으실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국민 불편신고앱을 깔고나서 주차위반 차량을 십분 간격으로 찍어서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