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위 주차차량 주정차위반 신고
보도위에 주차된 차량을 주정차위반으로 신고할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바로 사진을 찍고 10분후에 또 사진을 칙어서 신고해야하는건가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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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푸르르름입니다.
안전신문고 앱 설치 후 일분 간격으로 두 장 동일한 각도로 찍어서 신고하시면
일정 시간 후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 후 과태료를 발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보도위 주차차량 신고는 국민안전고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어플받으시고 그걸로 사진찍으로 자동으로 1분기다렸다가 다시찍으시면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