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주차차량 신고도 두번 촬영하나요?
일반도로에 불법주정차 차량은 10분정도의 시간에 두장을 촬영해서 신고한다고 들었는데 횡단보도도에 주차된차량도 두번 촬영해서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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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로 신고할때는 1분단위로 촬영하여 신고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첫촬영하고 1분후에 다시 촬영하고 신고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일반도로에 불법주정차 차량은 10분정도의 시간에 두장을 촬영해서 신고한다고 들었는데 횡단보도도에 주차된차량도 두번 촬영해서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로 신고할때는 1분단위로 촬영하여 신고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첫촬영하고 1분후에 다시 촬영하고 신고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