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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하리라
영혼하리라23.11.24

횡단보도 주차차량 신고도 두번 촬영하나요?

일반도로에 불법주정차 차량은 10분정도의 시간에 두장을 촬영해서 신고한다고 들었는데 횡단보도도에 주차된차량도 두번 촬영해서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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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해랑사선지장진성서입니다.

    횡단보도는 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

    똑같이 2번을 시간차를 두고 찍어올리면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5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횡단보도에 주차된 차량들도 불법이므로 번호판나오게 해서 두번 찍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luckyoon입니다.

    횡단 보도는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같은시간에 앞뒤에서 한장씩 찍오 보내셔도

    될겁니다.


  • 안녕하세요. 말끔한자라19입니다.


    네 횡단보도 불법 주차도 마찬가지로 시간차를 두고 두번에 걸쳐 촬영해야 됩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로 신고할때는 1분단위로 촬영하여 신고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첫촬영하고 1분후에 다시 촬영하고 신고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