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에 불법주정차 차량은 10분정도의 시간에 두장을 촬영해서 신고한다고 들었는데 횡단보도도에 주차된차량도 두번 촬영해서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해랑사선지장진성서입니다.
횡단보도는 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
똑같이 2번을 시간차를 두고 찍어올리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횡단보도에 주차된 차량들도 불법이므로 번호판나오게 해서 두번 찍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luckyoon입니다.
횡단 보도는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같은시간에 앞뒤에서 한장씩 찍오 보내셔도
될겁니다.
안녕하세요. 말끔한자라19입니다.
네 횡단보도 불법 주차도 마찬가지로 시간차를 두고 두번에 걸쳐 촬영해야 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로 신고할때는 1분단위로 촬영하여 신고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첫촬영하고 1분후에 다시 촬영하고 신고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