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상품 중 특정요건(연령, 금액 한도 등)을 충족시
이자소득 비과세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책적인 목적 등으로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자소득 비과세를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세되는 금융상품의 경우, 이자소득 발생시
은행에서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직접 납부하고 있으나
비과세 상품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은행에서
대신 납부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상품에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종합저축,
농협 등 조합 예탁금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