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상품이나 일부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비과세의 경우, 어떠한 이유로 과세적용이 안되는건가요?
대표적인 은행상품들로 통장개설시 비과세 상품등을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과세가 일반적인데, 특정 상품의 경우는 비과세 상품 소개로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금은 계좌 개설자 대신 은행이 대신해서 지불하는 것인지.... 어떠한 명분으로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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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융상품 중 특정요건(연령, 금액 한도 등)을 충족시
이자소득 비과세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책적인 목적 등으로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자소득 비과세를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세되는 금융상품의 경우, 이자소득 발생시
은행에서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직접 납부하고 있으나
비과세 상품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은행에서
대신 납부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상품에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종합저축,
농협 등 조합 예탁금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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