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가입자분이 '비과세 적용'을 받는 대상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거나 혹은 '비과세 적용상품'이 되는 것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형IRP상품의 경우는 IRP내에서 운용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IRP외에서 따로 동일한 상품을 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특정한 상품을 통해서 가입하거나 혹은 노인분들의 최대 5천만원 비과세 혜택등과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