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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은 임대인에게 , 월세는 임대인 어머니명의 계좌에 이체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1. 보증금 지급 계좌: 임대인 계좌 2. 월세 지급 계좌: (공란) 이렇게 기제 되어있습니다.
[1] 해당 경우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 월세 지급 계좌 특약에 임대인 어머니 계좌를 명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도 함께 제출하시면 사실관계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월세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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