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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콰가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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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용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현제 당비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오전 09시 출근하여 익일 09시에 퇴근을 하며, 휴게시간은 4시간이며, 그 4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하지않고 있습니다.

1일 총 근무시간은 20시간이며, 주 2일 근무가 발생되고, 한달중 1주에 3일의 근무가 발생하는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하여 운용한다면 법적문제가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경우 주당 평균근로시간 40시간으로 하되 특정주에 최대 64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경우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64시간 이내이고 3개월 평균 주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에 1주가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운영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