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되알진콰가120
되알진콰가120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용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현제 당비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오전 09시 출근하여 익일 09시에 퇴근을 하며, 휴게시간은 4시간이며, 그 4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하지않고 있습니다.

1일 총 근무시간은 20시간이며, 주 2일 근무가 발생되고, 한달중 1주에 3일의 근무가 발생하는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하여 운용한다면 법적문제가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