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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활달한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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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용 차량 가능한가요?

신차구입시 아버지(1%), 아들(99%)로 공동명의등록하고, 개인사업자(통신판매업)를 아들 명의로 등록하여도 사업용 차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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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유류비, 보험료, 차량 수리비 등 차량 유지와 관련된 비용은 사업자가 직접 지출한 부분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공동명의 차량이라도 사업자 지분에 해당하는 비용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사업자 명의가 아닌 부친 명의 보험료 등은 원칙적으로 비용 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용임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쓰는 것이 명백한다면 감가상각비및 유류비 등을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