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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달팽이224
나른한달팽이22424.02.14

사업자가 공동명의인데 업무용 차량구매 시 공동명의로 해야되나요?

업무용(출퇴근. 미팅)으로 중고차를 한대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사업자가 공동 명의인 경우 차량 등록에도 공동 명의로 해야되나요? 제 개인 명의로는 등록이 불가할까요?
2. 매년 감가상각비 800만원 공제와 주유비 등을 합해 최대 1,500만원까지 최대 5년 종소세 비용처리 되는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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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차량은 공동으로 하는

    것이 회계 및 세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공동대표자 중 한사람 명의로 등록을 하더라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 관련 유지 비둉 등에 대하여 공제요건 충족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및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장부 기장하는 경우

    자동차 관련 지출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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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량은 굳이 공동명의로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만약, 운행일지를 작성한다면 차량유지비용은 700만원을 초과하여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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