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가 공동명의인데 업무용 차량구매 시 공동명의로 해야되나요?
업무용(출퇴근. 미팅)으로 중고차를 한대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사업자가 공동 명의인 경우 차량 등록에도 공동 명의로 해야되나요? 제 개인 명의로는 등록이 불가할까요?
2. 매년 감가상각비 800만원 공제와 주유비 등을 합해 최대 1,500만원까지 최대 5년 종소세 비용처리 되는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차량은 공동으로 하는
것이 회계 및 세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공동대표자 중 한사람 명의로 등록을 하더라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 관련 유지 비둉 등에 대하여 공제요건 충족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및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장부 기장하는 경우
자동차 관련 지출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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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량은 굳이 공동명의로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만약, 운행일지를 작성한다면 차량유지비용은 700만원을 초과하여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