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차량은 공동으로 하는
것이 회계 및 세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공동대표자 중 한사람 명의로 등록을 하더라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 관련 유지 비둉 등에 대하여 공제요건 충족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및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장부 기장하는 경우
자동차 관련 지출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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