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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다이아
로그다이아22.03.07

전세 만기후 보증금 받기전 주소변경 문의합니다.

현재 전세 살고 2년 만기가 6월18일(토요일) 입니다.

집주인이 들어와서 거주를 한다고 해서 나가야하는 상황입니다.

보증금은 집주인이 금요일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준다고 하는데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들어오는 집주소로

해야해서 저희는 하루전에(17일) 다른곳 (이사할 곳)으로 주소를 이전할계획인데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

이 없는것인지..?

집주인이 다른마음을 먹고 주택담보대출을 안받고 매매를 진행할 수도 있나요..?

아님 그전에 매매를 안하겠다는 서류를 받아야하나요..?

부린이라 신경이 많이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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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전까지는 전입신고 퇴거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대출때문에 그렇다면 확실한 확약서

    "임대인 김철수는 보증금 반환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실행으로 인한 임차인 홍길동의 전입신고 퇴거를 요청하였다. 임차인 홍길동은 전입신고 퇴거에 대해 동의하되, 퇴거 다음날까지 임차인 홍길동에게 전세 보증금을 꼭 지급하기로 확약한다. 미 지급시 퇴거 다음날부터 민사소송시 적용되는 연12% 지연손해금을 전세보증금이 모두 반환될때까지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전세보증금및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지급하기로 임대인 김철수는 확약함" 이라는 확약서는 받고 퇴거해주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돈받기도 전에 물건주고 날라버리면 어쩌려고 하세요. 퇴거와 동시에 선순위가 들어와 질문자님은 후순위로 밀리는데요.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 중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 경우 대항력이 상실되는 만큼 우선적으로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해야 합니다. 만약 응한다면 대출은행 담당자와 통화를 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퇴거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