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 살고 2년 만기가 6월18일(토요일) 입니다.
집주인이 들어와서 거주를 한다고 해서 나가야하는 상황입니다.
보증금은 집주인이 금요일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준다고 하는데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들어오는 집주소로
해야해서 저희는 하루전에(17일) 다른곳 (이사할 곳)으로 주소를 이전할계획인데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
이 없는것인지..?
집주인이 다른마음을 먹고 주택담보대출을 안받고 매매를 진행할 수도 있나요..?
아님 그전에 매매를 안하겠다는 서류를 받아야하나요..?
부린이라 신경이 많이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