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은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법 6조 2에따라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시말해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뜻이고 세입자는 계약 해지 통지 3개월후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법은 이러하나 이번달 내로 전세금을 받고자 하신다면 임대인 분과 잘 상의하셔서 해결해야 할 문제 같으니 ,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잘 상의 하셔서 원만하게 해결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으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