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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스라소니168
까칠한스라소니16820.12.17

19년 법인세신고를 안했어요. 가산세 어떤걸 내야할까요???

19년 법인세신고를 20년 12월31일에 하려고합니다.

가산세를 어떤걸 넣으면 되는지요~

1)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2)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세액×일수 ×0.025%

3) 과소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10%

3가지를 전부 내야하는 걸까요???

그리고 인건비 신고를 안했거든요.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1% 내야하죠???

제조 회사인데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수있을까요???

다른 감면이을 받을수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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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세 신고를 안한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 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신고는 하였지만 과소신고 한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인건비 신고를 안한경우에는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외외에 원천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7조 1항에서 규정한 업종에 해당하여야 하며 업종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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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2)만 계산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무신고가산세를 내면 과소신고가산세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도 내야합니다.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봐야합니다. 업종별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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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는 둘 중 하나만 부과되는 것인데 질문자님의 경우 아예 신고를 하지 않으셨으므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함께 부과되는 것입니다. 인건비 신고는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도 포함해야 합니다. 세액감면 여부는 그 회사의 중소기업 여부와 정확한 업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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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세를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미납세액의 3% +미납세액 *0.025%* 일수)와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미제출금액의 1%)가 부과됩니다.

    3.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제조업을 영위한다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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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를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인건비에 대해서 지급명세서 미제출시에 역시 가산세

    적용됩니다. 기한후신고에서는 제 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②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 제2항, 제99조의11 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 제2항, 제121조의2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20.05.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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