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부가세 과소신고 가산세는 10%가 맞습니다.(일정기간안에 신고시 감면있음)
여기에 하루당 세액의 2.5/10000씩 납부지연이자성격의 가산세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누락하였으므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도 있습니다. 공급가액의 0.5% 입니다.
당연히 해당 종합소득세신고도 다시하셔야합니다.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 10%와 이자성격의 가산세가 하루마다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