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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두루미115
눈부신두루미11521.05.12

부가가치세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종합소득세 가산세)

19년 후반기 세금계산서 2건 공급가액 합이 14,000,000원 누락되어 미신고 되었습니다

매입처에서는 당연히 신고하였고 그래서 세무서에서 등기가 도착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대충 검색해서 알아보니 세액기준 20프로 가산세가 나올거 같더라고요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고 나면 종합소득세 부분도 수정해서 재신고 해야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종합소득세 부분은 어느정도의 가산세가 나오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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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도 물론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1)누락한 수입금액 x 종합소득세율만큼의 과소신고납부세액을 추가로 납부하며, 2)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의 과소신고가산세와 3)미납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신고기한의 다음날~ 납부일까지 매일 0.025%, 연 9.125%)를 추가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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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부가세 과소신고 가산세는 10%가 맞습니다.(일정기간안에 신고시 감면있음)

    여기에 하루당 세액의 2.5/10000씩 납부지연이자성격의 가산세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누락하였으므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도 있습니다. 공급가액의 0.5% 입니다.

    당연히 해당 종합소득세신고도 다시하셔야합니다.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 10%와 이자성격의 가산세가 하루마다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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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역시 부가가치세와 동일하게 과소신고가산세 10%가 추가로 붙을 것이고, 그로 인해 당초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매일 25/100000의 이율로 계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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