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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1.12.29

형제,자매끼리와, 부모자식간의 계좌이체는 얼마까지가 재산세?양도세?부과대상인가요??

형제,자매끼리와, 부모자식간의 계좌이체는 얼마까지가 재산세?양도세?부과대상인가요??

여동생과 부모님과의 각각의 거래간의 금전이 오갈 상황이 되어서

얼마이상이면 세금?을 내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얼마까지는 상관없고 얼마이상은 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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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가 아니라 실제로 금전이 이체되어 무상으로 부가 이전이 된것인지, 금전대차거래인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거나 자녀로부터 증여반는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금전 대차거래일 때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현금등 이체시에는 증여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끼리는 10년간 1천만원,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천만원 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금전을 증여한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해당하는 가족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공제 후, 아래 증여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