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나 타인의 금융거래시 세금이 나오나요?
형제자매나 혹은 타인과 돈이 오갈때 세금이 나오나요?기한이나 금액이 정해진것인지 궁금하네요. 상속일경우에는 10년에 5천 형제자매는 1천인건 알고 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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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 또는 타인과 자금 거래시 자금 거래 목적이 증여 목적인지 또는 대여/차입
목적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증여 목적인 경우 : 자금을 입금받은 사람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금 대여/차입 목적인 경우 :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금 및 이자
지급방법, 대여/차입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경우 2.17억원 이상인 경우 이자 지급을 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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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잘못알고 계신게, 10년에 5천 형제자매 1천이 상속이 아니라 증여일때의 비과세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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