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 또는 타인과 자금 거래시 자금 거래 목적이 증여 목적인지 또는 대여/차입
목적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증여 목적인 경우 : 자금을 입금받은 사람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금 대여/차입 목적인 경우 :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금 및 이자
지급방법, 대여/차입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경우 2.17억원 이상인 경우 이자 지급을 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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