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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부전나비20123.02.28

남매끼리의 계좌이체도 증여나 상속세에 해당되나요?

형제나 남매의 큰금액의 계좌이체도 증여나 상속세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당된다면 얼마정도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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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계좌이체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됩니다.

    형제자매간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므로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 제삼자 등 모든이간의 거래에 적용합니다.

    증여는 수증자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10% ~ 50% 세율을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세무사와 유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큰금액의 계좌이체는 증여로 볼 수는 있습니다.

    만약해당한다면 형제자매이므로 증여공제 천만원 공제 후 증여세율을 적용해 과세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남매끼리도 상속, 증여는 당연히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50%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