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엄격한부전나비201
엄격한부전나비20123.02.28

남매끼리의 계좌이체도 증여나 상속세에 해당되나요?

형제나 남매의 큰금액의 계좌이체도 증여나 상속세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당된다면 얼마정도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계좌이체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됩니다.

    형제자매간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므로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 제삼자 등 모든이간의 거래에 적용합니다.

    증여는 수증자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10% ~ 50% 세율을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세무사와 유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큰금액의 계좌이체는 증여로 볼 수는 있습니다.

    만약해당한다면 형제자매이므로 증여공제 천만원 공제 후 증여세율을 적용해 과세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남매끼리도 상속, 증여는 당연히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50%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