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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3.01.29

가족간의 계좌이체간의 금액은 얼마부터 증여세가 붙나요?

가족간의 계좌이체간의 금액은 얼마부터 증여세가 붙나요?

금액은 얼마간의 기간동안의 이체를 합산하여 증여세가 붙는기준또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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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계좌를 통해서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까지, 성년 자녀인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이 있는 경우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며, 종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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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는 10년 동안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 가능하며,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으로부터의 증여인 경우에는 10년 간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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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계좌이체를 포함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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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으며, 10년간 한도내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증여를 하는 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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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 부동산 명의이전 등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가족간 증여시에는 10년간 아래 금액을 증여공제로 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없습니다.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5천만원

    • 직계비속 5천만원

    • 기타친족 1천만원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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