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계좌를 통해서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까지, 성년 자녀인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이 있는 경우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며, 종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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