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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후 기존차 폐차하거나 팔면??
자동차세 연납후에 기존에 타던차를 폐차하거나 팔면 자동차세는 차액만큼 돌려받을수 있나요? 받을 수 있디면 어떻게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동차세 연납을 한 후 기존 차량을 폐차하거나 팔게 되면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의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차량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을 환불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을 폐차하면 폐차일을 기준으로 남은 자동차세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 후 자동차 등록증을 반납하면 폐차 후 남은 자동차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환불 신청은 보통 폐차를 담당하는 업체나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판매하면 판매일을 기준으로 남은 자동차세를 새로운 소유자에게 부담시키게 됩니다.
기존 소유자는 세액 차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매자에게 자동차세가 이미 납부된 상태라면 세액을 새로 납부한 소유자가 아닌 판매자가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 후 차량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예: 양도증명서)와 함께 세무서에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등록을 담당하는 구청이나 세무서에서 자동차세 환불 신청을 하면 됩니다.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한 후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불 신청 시 차량 소유자와 관련된 서류(차량 등록증, 폐차증명서 등)와 자동차세 납부 영수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차액 환급은 보통 수주 내로 이루어지며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 연납하고 차를 팔면 남은 기간만큼 환급이 가능하답니다.
보통은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데 차량 말소등록이나 이전등록하실때
관할 구청에서 확인해서 처리해준다네요
환급금은 차를 파신 날짜 다음달부터 계산해서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따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지만 혹시 자동으로 안된다면 구청 세무과에
연락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되구요
환급금은 보통 등록하신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데 2-3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중고차 딜러를 통해서 파시는 경우에도 구청에서 자동으로
확인해서 처리해준답니다
요즘은 전산처리가 잘되어있어서 따로 신경쓰실 필요는 없을거에요..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폐차하거나 팔면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를 환불받을 수 있어요. 환불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째, 위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둘째, 관할 시군구청 세무 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환급신청서, 차량등록증 사본, 폐차 증명서, 신분증, 통장 사본이에요. 보통 7일 이내에 환불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