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합고용세액공제 추징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2024년 통합고용세액공제 받았었고 다른 세액공제가 있어서 전액 이월해 관리해왔습니다. 2025년에 고용인원이 줄어서 추징하려고 계산표 돌려보는데 공제 받은 금액보다 크게 나와서 따져보니 2024년 법인세 때 2024년 귀속분으로 새로 공제 받고 2023년 귀속 추가공제 금액은 반영을 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공제 받은 금액 한도로 이월액 소멸 시켜버리고 추징 납부세액이 안 나오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추징세액 계산표대로 반영하면 이월액 소멸시킨 후 50만원 추가세액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농특세는 이월액 소멸이더라도 추징세액만큼 환급 나오도록 서식 작성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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