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부모님께서 2층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1층에 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도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월세를 20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도 임대업 신고를 해서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공시가격 9억 초과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이고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고, 보증금 또는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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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기준시가 9억 초과하지 않는다면 월세수입은 비과세 됩니다.
다만, 기준시가 9억 초과 1주택이거나, 2주택자인 경우에는 월세수입은 과세대상소득이며,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