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부인신청으로 인한 수입감소로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 중 궁금증입니다.
사진과 같이 산출세액이 40만원대에서 7천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경우 환급을 받는게 맞는거라고 알고 있는데 추가자진납부세액란에 환급받았던 금액이 찍혀있습니다.
원래 수정 신고를 할 경우 환급 받았던 금액을 반납하고 나중에 다시 돌려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진이 보이지는 않지만, 수입감소라면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맞으며, 당초 신고 시 부담한 세액을 경정청구 시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하신다면 환급세액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므로 환급받았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납부세액 중 일부(약 32만원)를 더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