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려요
비조정지역에 1주택 1분양권상태였고
조정지역으로 변경후 1분양권 잔금을 치뤘습니다
그 이후 조정해지가 되었고
기존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분양권 잔금일로
3년이내 매도시 비과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분양권이 20.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잔금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분양권이 21.01.0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일 경우, 1 또는 2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2022년 개정사항. 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입주권부터 적용)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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