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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사슴176
머쓱한사슴17620.12.07

대표 외 1명은 원천세 신고를 어찌 하나요?

제가 대표고 아내가 직원으로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할때 저 포함 2명의 급여를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아래 처럼 인원수 1로 적고 직원(아내)의 월급 100만원만 적어야 하나요?

그리고 월급으로 딱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징수 세액은 어찌 계산해서 적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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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인 경우에는 아내만 근로자이고 질문자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1인만 적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인 경우에는 질문자도 대표이사지만 근로소득자로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따라서 2인이 디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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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라면 직원인 아내분의 급여만 적으시면 됩니다, 법인 대표라면 별도 지급되는 급여가 있으면 적으시고 무보수 대표라면 안적으시는 것 입니다.

    또한 원천징수액은 간이지급표에 따라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적으시는 것 입니다. 원천세액은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징수세액은 기재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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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이시라면, 대표자를 제외한 직원의 급여를 원천세 신고하는 것입니다. 대표자는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급여를 받는 자는 대표자에게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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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사업소득자이므로,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이사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의 경우 국세청 사이트에서 간이세액표를 참조해서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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