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명의 경우, 해당 직원의 급여와 관련하여 매달 국세청에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 대표 1명 역시 급여가 책정되어 지급될 때 해당 급여에 관하여 매달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표의 급여는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따로 하지 않고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대표자에 대한 급여, 상여, 퇴직금은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라서, 종업원의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만 해야 하며, 개인 대표자의 연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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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대표는 급여개념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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