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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두더지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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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개인사업자 대표 1명, 직원 1명일 때 급여 관련 원천세 질문

직원 1명의 경우, 해당 직원의 급여와 관련하여 매달 국세청에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 대표 1명 역시 급여가 책정되어 지급될 때 해당 급여에 관하여 매달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표의 급여는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따로 하지 않고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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