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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바다사자174
순한바다사자17421.05.10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난지원금은 수입에 들어가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어떤 지원금은 수입에 들어가고 어떤 지원금은 포함 안된다고 하던데 그걸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2020년은 지원금 종류가 많아서 헷갈립니다. 어려워서 받은 지원금 인데 세금까지 내면 너무 힘들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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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새희망·버팀목자금,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비과세 됩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하기기 바랍니다.

    http://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49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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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 첨부합니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사업자가 매출 하락 등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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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중 긴급재난지원금(1차)·버팀목자금·새희망자금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였습니다. 2·3·4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된 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 특고·프리랜서 등에게 지급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역시 비과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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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국민대상의 재난지원금, 생계지원 성격인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원금으로 보지않았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부가세소규모사업자 감면이나 기타 일자리안정자금등은 포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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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사업자가 매출 하락 등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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