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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20.07.22

개인이 외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들여오는데 제약이 있나요?

개인 여행 후 의약품을 구매해서 들어오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 잘 안파는 종류의 의약품을 구매해 오는데 있어 제한이 있나요?

제한이 있다면 가격적인 측면인지 양적인 측면인지 궁금하고

아예 반입이 불가능한 품목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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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물품가격이 미화 150 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세통관이 가능하며 의약품으로서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1. 자가사용 의약품으로 총 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이하의 면세통관범위(미화 150달러)에 해당되는 경우 세관장 요건확인 면제(약사법 대상 면제)로 통관이 가능하나.

    2. 자가사용 의약품이라도 다만, CITES 규제물품(예 : 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이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의약품이거나,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인 경우에는 세관장 요건확인 대상(약사법 대상)으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3.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의약품[ 금액(미화 150달러) 및 수량(총6병)]은 세관장 요건확인 대상 의약품으로서 약사법상 한국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문 경 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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