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법상 다음 자료에 의한 소득만 있는 거주자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소득세법상 다음 자료에 의한 소득만 있는 거주자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기타소득금액:30,000,000
퇴직소득그맥 25,000,000
양도소득금액 10,000,000
근로소독금액15,000,000
1.35,000,000
2.40,000,000
3.45,000,000
4.5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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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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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45,000,000
3.45,000,000
3.45,000,000
3.45,000,000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3번입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분류과세로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기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에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이와달리 종합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 분류과세소득에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예제에서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금액은 기타소득금액 30,000,000원,
근로소득금액 15,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이 종합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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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다음 자료에 의한 소득만 있는 거주자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면
3. 45,000,000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정답은 3번. 45,000,000 입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로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