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1.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2.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이 있는경우
3.근로소득과 보통예금이자 150만원 (14%원천징수세율 적용대상)이 있는경우
4.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경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지만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고 이를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번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