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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행복이의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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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1.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2.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이 있는경우

3.근로소득과 보통예금이자 150만원 (14%원천징수세율 적용대상)이 있는경우

4.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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