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외벌이라 연말정산할때 보험이나 카드 사용내역 등 연말정산을 남편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제가 사용한 지출이나 보험 내역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처럼 남편이 소득공제 받는데 이용할 수 없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우자로서 인적 공제 대상으로 부양가족이었다가 기타 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