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자이고 부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인의 연간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 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비인에 대한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부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매년 05월 31일까지 하게 됨으로 부인의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인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종결 한 이후에 05월 31일가지
부인의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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