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신고할 때 공제서 작성방법
연말정산 공제서 작성할때
남편은 직장인이고 와이프는 간이사업자일 경우 간이사업자는 1년에 한번 종합소득세 or 부가가치세 신고
만 하게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직장인인 남편은 연말정산 신고서에 보험료,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교육료 등등 와이프 사용분 까지 모두 작성하여 작성 가능한 것인가요 ? 또한 가족관계 올릴떄
와이프도 부양가족 신고 해도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남편분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인적공제 및 기재하신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요건을 충족못했을 경우 의료비 공제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등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라면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와이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모든 공제항목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렇치 않으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자이고 부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인의 연간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 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비인에 대한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부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매년 05월 31일까지 하게 됨으로 부인의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인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종결 한 이후에 05월 31일가지
부인의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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